용인특례시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시범사업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층간소음 분쟁을 해소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개 단지를 선정해 총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최대 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된 사업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총사업 예산의 10% 이상은 자체 부담이다.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공동주택 자체 사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사업목적과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기재한 뒤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영리 목적을 가진 이익단체 △유사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종교 교리 전파 목적 사업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 경비 △임직원 회비 참석비 등은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다음 달 8일까지 주택관리과 주택관리팀으로 우편 제출하거나 이메일(jiwoni818@korea.kr)로 접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