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이 불가해 폐기비용 부담에 따른 어선방치 등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었던 여수 국가 율촌산단 및 해안 일원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는 10t미만 소형어선을 100%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로 제작·실증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지는 구역이다.
특구 지정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이며 내년부터 2년간 국비를 포함해 200여 억 원이 투입돼 HDPE 소재개발, 어선건조,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여수시는 국내 연안의 조업환경에 적합한 HDPE 소재 개발과 사용 완료된 HDPE 재활용 및 사용기술 확보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로써 HDPE 원료 전국 생산량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여수시는 최대 생산지로서 소재 개발을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육성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전남테크노파크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14개 기관·기업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규제특구 지정으로 여수시가 친환경 선박기술을 선도함으로써 향후 HDPE 소재 선박시장 선점까지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기관이 집적화 되어 있는 여수만의 장점을 살려 소재개발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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