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 비회원제 골프장 25개소 중 22개소가 대중형 지정을 신청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모두 지정받아 현재 변경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제, 두 가지 분류체계로 운영됐으나, 지난해 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과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각기 개편됐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을 받았다.
제주도는 골프장의 분류체계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비회원제에 부과되는 세금을 고려하고 개별소비세 등 일부 세금의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골프업계에서 대중형으로 지정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금 상한기준 내 코스 이용료 책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의 사용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비회원제 골프장만이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중형골프장 지정 요건은 문체부 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2023년 상한기준으로 주중 18만8천 원과 주말 24만7천 원으로 책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한다.
제주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형골프장 지정 권한과 연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대중형골프장 지정 제도 운용 방안을 건의하고 골프업계와 협의해 나가는 등 골프관광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은 골프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호기가 될 수 있다”며 “5월 중 도내 골프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해 윈-윈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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