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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 빗자루로 남편 때려 숨지게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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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 빗자루로 남편 때려 숨지게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기각 결정, 피해자 혈흔 등 정황 확실

말다툼 끝에 빗자루 등으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5년을 유지한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60대 남편 B 씨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불임 문제와 관련해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모진 언행과 평소 남편이 급여와 지출을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사건 전날 A 씨는 "세제를 사게 돈을 달라"고 부탁했으나 B 씨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 돈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뺨을 한 차례 때리기도 했다.

사건 당일에는 오전부터 빗자루 등을 이용해 남편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수차례 가격했고 B 씨는 코뼈 골절, 갈비뼈 골절 등의 다발성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렀다.

A 씨 측은 "뺨을 한 차례 때린 사실만 있을 뿐이고 사망에 이르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결과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외부적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귀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거들을 종합하면 A 씨가 B 씨를 사망하게 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B 씨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옷이나 슬리퍼 등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다수 산재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피해자가 주거지 밖에서 이 사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사의를 입은 채 귀가하였다고 의심할 정황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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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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