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부가 지난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부터 시·도교육청 및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가해학생 조치 강화 △피해학생 지원 및 체계 강화 △단위학교 사안처리 대응력 제고 △학교의 근본적 변화 유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도교육청은 후속조치 일환으로 피해학생 지원 및 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심리기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해학생 행정심판(소송) 및 집행정지 결정시, 피해학생에게 이를 알려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배치된 학교폭력전문상담인력을 적극 활용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사안처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단위학교 사안처리 대응력 제고를 위해 생활교육지원단의 사안처리 컨설팅 및 생활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조정지원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담당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수업 지원 대체강사를 늘리고 학교폭력집중지원학교를 확대해 사전예방-사안처리-사후관리를 통합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성환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의 경우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와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며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보호하는 등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과 삭제 요건 강화,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입전형 반영 등의 이번 대책이 관련 법률과 지침 개정이 필요한 만큼 향후 교육부의 후속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학교구성원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