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이 '전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추천한 남성 '전북도 의용소방대연합회장' 후보가 경력과 연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공정하고 정상적인 심의 결과라며 문제 없다고 밝혔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 해석이라는 비판과 함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용소방대는 무보수 봉사활동 단체로 화재의 경계와 화재진압, 구조, 구급,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이다.
13일 전북 소방본부와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북 82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하는 전북도 연합회장 심의대상 후보자를 선출하는 투표가 진행됐다.
후보자 선정은 소속 의용소방대연합회 현원의 1/2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0% 이상 득표한 자 모두를 선정하지만, 남성 후보자중 A씨만 유일하게 30%를 넘겨 단독으로 심의대상 후보자로 선택됐다.
투표에는 도내 15개 시군 남·여 의용소방대연합회장 30여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는 15년의 경력을 가진 여성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적격 판정을 내렸고, A씨에 대해서는 경력과 연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의용소방대 대원으로 활동하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CPR전문대 대장을 거쳐 현재는 지역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2주전 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 놓고, 전북 소방대원들을 대표하는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들의 투표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후보자를 경력 부족으로 부적격 판정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전북 전체 의용소방대원들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다"라고 분통을 떠트렸다.
A씨는 또 "조례 어디에도 연합회장의 자격 기준을 정한 것이 없다. 경력을 가지고 판정한 것은 심의위원회의 주관적인 잣대일 뿐이다"고 성토했다.
'전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반장·부장의 자격 기준)에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법 제 7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 활동사항을 고려해 임명해야 한다. 다만, 임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돼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 소방본부 관계자는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때에도 각각 3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다"며 "A씨의 3년 경력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부격격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투표는 심의대상 후보자를 선정하는 절차일 뿐이다. 연합회장을 뽑는 투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