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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 고무망치로 140회나 천장 친 6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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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 고무망치로 140회나 천장 친 60대 실형 선고

피해자 일상생활 불가능할 정도로 범행...재판부 "스토킹 범죄 뿌리 뽑아야" 엄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위층에 불만을 품고 고무망치로 천장 등을 쳐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A 씨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3~7월 부산에 있는 주거지에서 고무망치로 천장을 치는 등 소음을 크게 내 위층에 사는 피해자 60대 여성 B 씨의 주거지를 시끄럽게 했다.

A 씨는 평소 B 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지난 2021년 11월부터 5개월가량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B 씨가 사는 집을 향해 총 140회에 걸쳐 소음을 발생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만큼 끊임없이 소음을 일으켜왔고 수사에도 아랑 곳하지 않고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여전히 같은 짓을 반속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또한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아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그 죗값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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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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