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불법 공유숙박 제로도시를 조성중인 가운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로화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6일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도시 선포 후 3개월 여 만이다.
시는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에서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음 피해 발생과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통한 제로화에 나선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모니터링한 불법 숙박업소 총 138곳을 대상으로 메시지 전송 기능을 활용, 지난해 9월부터 단속 예고를 실시한 가운데 34곳(25%)은 적법하게 영업 신고를 했고, 89곳(64%)은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15곳(11%)은 지난 2월 집중단속을 통해 모두 적발해 형사고발을 마쳤으며, 건축물 용도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보로 인해 현재는 모두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관광진흥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과 농어촌정비법(농촌민박업)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미신고 숙박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정부 부처에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 규정 일원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나, 매년 공유숙박업에 대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어 법제화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현재 법 개정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불법 공유숙박 행위 근절을 통한 제로도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매달 특별단속의 날을 운영해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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