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이 연락을 피하자 수백 건의 협박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전 부인 B 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않자 집까지 찾아가 협박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차량에 계란을 던지거나 침까지 뱉으며 위협했다.
또한 A 씨는 2개월가량 B 씨에게 446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불암감을 조성해왔고 심지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B 씨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며 스토킹을 이어왔다.
이에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의 횟수와 정도·방법을 비춰볼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점, 범죄 전력이 없는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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