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와에도 과거 집단수용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신고를 접수 받아 진상규명을 실시한다.
부산시는 13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외 영화숙․재생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신고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5일 공포·시행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발생한 부산시 소재 집단수용시설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강제 수용되는 등 인권유린 사건에 해당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접수는 신청서(설문지) 작성 및 증빙가능자료를 첨부해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자료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전달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잘 알려진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다른 수용시설에서도 유사한 인권침해 피해자가 있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며 “시에서는 이미 지난해 말 진실화해위원회에 직권조사 실시를 건의한 상황으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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