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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울진 마린 CC 위수탁 계약 해지 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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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울진 마린 CC 위수탁 계약 해지 적법 판단'

울진군, "군민들과 골프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북 울진군은 현재 진행 중인 울진 마린 CC 조성 사업과 관련해 수탁업체의 행정심판 청구로 중지되었던 계약 해지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울진군청

군은 지난 2021년 4월 26일 주식회사 비앤지와 울진 마린 CC 골프장 위·수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탁업체의 계약 미이행으로 민간위탁관리 위원회에 계약 해지 건을 상정, 가결됨에 따라 지난 2월 7일 계약 해지를 통보 했다.

이에 수탁업체인 주식회사 비앤지는 지난 2월 17일 계약 해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경북도에 청구,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난달 27일 심리를 진행했다.

울진군은 지난 10일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계약 해지는 합당하며 행정 절차는 문제가 없음’으로 위수탁 계약 해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었음을 통보 받았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임시 영업 기간 중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는 운영 위원회를 열어 정산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할 예정이며, 이외의 모든 법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울진마린CC가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진행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군정의 가장 큰 목표는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며 “울진 군민과 골프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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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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