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2일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이 추가 권고 결정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으로 기존 세종, 강원, 제주에 이어 전북을 추가하는 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2021년 자치경찰이 출범하면서 국가와 지방경찰을 분리하지 않은 채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소위 '일원화 모델'이어서 지역현장에서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일었다.
즉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의 인력 및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전북도는 원전한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해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명확히 구분‧수행하고 △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인력의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인건비‧운영비는 전액 국비 지원, 사업비는 국비보조 운영하되 과태료‧범칙금을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 △도지사 소속으로 도에 자치경찰본부, 시·군에 자치경찰대 설치 등의 내용을 시범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전북도의 특색이 반영된 '전북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이 전국형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제주‧강원‧세종 3개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며 이번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권고로 전북에서도 시범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자마자 진정한 주민 맞춤형 치안행정을 위해 발빠르게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참여를 결정해 행안부에 이원화모델 참여 의향을 밝혔다.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전북 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안부에 이원화 시범운영에 참여 희망을 했고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로 전북이 포함된 추가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완전한 이원화를 전제로 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시·군이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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