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한국의 항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반박했다고 밝혔다.
12일 일본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관방장관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관한 일본 외교청서의 기술에 항의한 데 대해 (한국 측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1일 공개한 '2023 외교청서'(外交青書)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로 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배상에 대해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해주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일본은 강제동원 사안뿐만 아니라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동원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일본의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서, 일본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인 '퍼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특히 외교부가 일본 외교청서 관련한 입장을 성명이 아닌 논평으로 내면서 수위를 낮추고, 독도 문제만을 언급하고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등 일본에 대해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이 그에 상응하여 한국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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