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박모(47)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는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은 중대한 범죄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런 범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해외에서 음식을 받아 조리해 주는 등 보조적인 일만 했다"며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8개월 가까이 타국에서 생활하며 행복한 시간은 없었다. 힘들었고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말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전 회장이 해외에서 도피행각을 벌일 당시, 은신처를 마련하고 국내 음식을 조달 받아 제공하거나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를 지속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이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된 직후 캄보디아로 도망쳤지만, 국경 근처에서 현지 경찰에게 붙잡혀 국내로 압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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