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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현 경남도의원 "위원회 서면심의 무슨 의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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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현 경남도의원 "위원회 서면심의 무슨 의미 있나요"

"논의할 일 많았는데 그냥 멀쩡히 눈뜬 채 한순간 집행부 들러리로 전락했다"

도로무익(徒勞無益). 일 년에 몇 번 열지도 않는 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내용만 통보하거나 공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상현 경남도의회 의원이 11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꼬집었다.

한 의원은 "지금까지 위원회와 관련해 구성만 해놓고 개최 실적이 없거나 비슷비슷한 위원회가 중복된 데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중요한 사안을 서면심의 한다는 것도 놀랄 일이었지만 내용을 보니 심의가 아니라 통보였다"고 밝혔다.

▲한상현 경남도의회 의원. ⓒ경남도의회

한 의원은 "내용은 이미 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모두 끝나 더는 수정할 수 없는 이미 확정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면서 "이걸 보내놓고 적정이냐 부적정이냐 칸에다 체크하라고 심의 의결서를 보내왔는데 이런 식으로 무슨 의견을 받겠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열리기를 기다렸다. 다른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고 집행부 대책도 물어봐야지 벼르던 중이었다. 논의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냥 멀쩡히 눈 뜬 채 한순간에 집행부의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한 의원은 "아무리 비대면 기조라도 대면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의 생명 그리고 약자들의 안전과 관련한 거다. 대표적인 사례가 안전관리위원회이다"고 밝혔다.

한상현 의원은 "경남도 안전관리위원회는 2020년에 대면 회의 1건을 제외하고는 2018년부터 21년까지 모두 서면심의였다"며 "작년에는 열리지도 않았다. 여기에다 전체 회의 횟수가 대폭 줄어드는 가운데 비대면 비율은 상당히 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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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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