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합성마약을 김해공항으로 들여온 태국 국적의 밀수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일당 B 씨에게도 징역 8년, 밀반입 운반책인 C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태국 국적인 세 사람은 태국에서 마약을 구입해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C 씨는 태국으로 넘어가 청바지 9벌의 뒷주머니, 손가방 등에 합성마약인 '야바' 1만9369정(시가 19억원 상당)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지난 2022년 12월 3일 김해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하려다 수화물을 확인하던 세관에 적발됐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 등을 혼합한 합성마약으로 캡슐 형태로 제조되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위장하기 용이하다. 이번 밀수 사례는 김해공항에서 적발된 최대 물량이었다.
A, B 씨는 C 씨가 운반해 온 야바를 국내에서 전달받기로 했으나 C 씨가 공항에서 적발돼 긴급체포 되면서 연달아 검거됐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야바를 투약하거나 소지하기도 했고 마약류 범행의 경우 국민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통관 과정에서 발각되어 전량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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