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50억 클럽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민주당은 앞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집권 여당의 훼방을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법안소위 단독 처리를 예고한 데 이어 11일 오전 이를 강행했다.
민주당 소속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의결을 선포했다. 여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고, 이에 따라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모두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특검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비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법안1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 상정 권한은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회의 통과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 소위원장은 그러나 50억 클럼 특검법의 법안소위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50억에 대한 특검법이 확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안건이 성사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토론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만약에 (해당 법안이) 50억 클럽 혹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회피형 면피나 고의적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정의당과 합의했던 합의정신에 근거해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안을 내놓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앞서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집권 여당의 훼방을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지연 작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이 상정을 제안해서 심사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며 "여당은 지난주(6일)에 이어 어제(10일) 열린 법안 1소위원회에서도 불참하며 끝내 회의를 파행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의 상정에는 협조해주는 듯하더니, 또 다시 손바닥 뒤집듯 '기승전 이재명'만 외치며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당이 아무리 국회의 책무를 방기한다 해도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보여준 여당 국민의힘의 행태는 양 특검(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끝내 반대로 일관하고 있으니,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법사위의 심사도 강제할 수 있고 실제 특검을 관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을 향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면서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 것인지, 민심에 반하는 정부 여당의 행태를 방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관련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양당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며 "어제도 원론적인 이야기를 (박홍근 원내대표와) 상견례에서 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개별법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장도 양당 간 협치를 강조하셨으니 상의해보겠다"고 원론적 답변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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