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지난 6일 양산동 253 일대 345필지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양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지난해 10월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동의서 징구 절차를 거쳐 ‘경기도 고시 제2023-106호’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됐다. 규모는 9만8128㎡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를 비롯한 이로 인한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며, 지적 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안정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영만 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할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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