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은 화순군 농어업인의 육성과 농촌 소득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농수산 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70세 이하이면서 화순군내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돼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이다.
자금의 종류는 농지구입과 시설하우스 신설 등 시설부문에 사용하는 시설자금, 품질개선, 종묘, 종자구입 등 운영부문에 사용하는 운영자금으로 나눠 있으며 상환조건은 연리 1%의 이율에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융자한도는 개인일 경우 1억 원 이내이며 영농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학사농업인일 경우 2억 원 이내다.
사업신청은 지원대상자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NH농협 화순군지부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후 목적사업에 착수하면 된다.
구복규 군수는 "농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만큼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농가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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