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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기부’ 거제시장 배우자 '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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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기부’ 거제시장 배우자 '징역 10월' 구형

오는 5월 11일 1심 선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0일 오후 2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함께 기소된 사찰 주지 B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프레시안 DB

선고 공판에서는 박 시장의 배우자 A씨가 사찰 주지 계좌로 입금한 돈이 의례적인 시주행위였는지 아니면 검찰이 구형한 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일과 3일 오전 두 차례 거제시 둔덕면 사찰주지 B씨에게 각 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은행 계좌로 이체한 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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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림

경남취재본부 서혜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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