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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실세 통해 공공기관 임원시켜줄게"...6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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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실세 통해 공공기관 임원시켜줄게"...60대 남성 집행유예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거운동 도운 인물에 접근, 실체 없었고 사적 용도로 사용

부산시 실세를 통해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수천만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127만92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9월쯤 부산의 한 공공기관에서 간부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B 씨를 소개 받았다. B 씨는 2021년 4월 열린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한 후보자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이다.

A 씨는 B 씨를 처음 만날 무렵 "부산시 실세를 통하면 공공기관 이사급으로 임명되는 것은 쉽다"며 일처리를 위한 경비 등을 요구하면서 그해 1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채용 청탁에 필요한 경비 등 명목으로 7127만9200만원을 받았다.

또한 지난 2021년 11월쯤 A 씨는 "내가 아는 경찰과 국정원 관계자가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고 있으니 이를 무마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며 B 씨에게 5차례에 걸쳐 2025만4200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경찰이나 국정원 관계자는 알지 못했고 B 씨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공정성에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A 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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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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