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실세를 통해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수천만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127만92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9월쯤 부산의 한 공공기관에서 간부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B 씨를 소개 받았다. B 씨는 2021년 4월 열린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한 후보자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이다.
A 씨는 B 씨를 처음 만날 무렵 "부산시 실세를 통하면 공공기관 이사급으로 임명되는 것은 쉽다"며 일처리를 위한 경비 등을 요구하면서 그해 1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채용 청탁에 필요한 경비 등 명목으로 7127만9200만원을 받았다.
또한 지난 2021년 11월쯤 A 씨는 "내가 아는 경찰과 국정원 관계자가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고 있으니 이를 무마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며 B 씨에게 5차례에 걸쳐 2025만4200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경찰이나 국정원 관계자는 알지 못했고 B 씨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공정성에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A 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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