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기여를 위해 다양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266만 890원)인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에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을 비롯하여, 난방연료비, 학습지원비, 대학입학지원금 등 7개의 항목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3인/288만 2630원)인 가족에게는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의 양육비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비,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하며, 자녀를 양육 중인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정에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양육비가 지원된다.
속초시는 지난해 한부모가족과 청소년부모가족에 총 11개 사업, 13억 7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6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457 가구(1121명)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이 경감되고, 가정의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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