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추진안이 지난 6일 군의회를 통과했다.
10일 봉화군에 따르면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개정조례 47건, 개정규칙 18건, 훈령 9건 등 총 74건이다.
주요 내용으로 올해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 실·과장 명칭 변경 등 미반영 된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른 조문 정비와 기타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상위법에 부합토록 개정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은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당해에 중점추진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매년 상·하반기로 추진하고 있다.
각 부서별 자치법규 개정 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함은 물론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높여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김규하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정비는 전체 부서에 해당하는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자치법규 조문과 자구 등을 적기에 검토해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법률 적합성을 제고했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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