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천연기념물인 문섬과 범섬 일대의 출입제한 규제가 완화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일 발표한 제주도의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과 관리지침’ 고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문섬・범섬 일대 해역부를 공개제한 지역에서 해제하는 변경사항을 7일 고시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문섬・범섬 보호를 위해 2021년 12월 8일 출입이 제한되는 공개제한 지역을 섬 지역(19만 412㎡)에서 해역부(919만 6,822㎡)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고시했으나, 이번 변경 고시로 공개제한 지역이 2021년 이전 수준인 섬 지역으로 다시 축소된다.
그동안 제주도는 문화재청의 공개제한 지역 확대 이후 지역 어민과 관광산업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역부 공개를 위한 변경 고시를 요청하고 1년여 간 협의를 이어왔다. 또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한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과 관리지침’ 마련 등 공개제한 지역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세계유산본부는 문화재청의 공개제한 변경 고시에 따라 문섬・범섬 일대 보호를 위해 지역어민을 대상으로 반기마다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문화재구역 상시 관리를 위한 수시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휴식일로 지정해 지역어민과 함께 해양정화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이에 오는 26일 ‘제1회 해양환경 정화의 날’ 행사를 개최해 지역어민들과 함께 문섬・범섬 일대 해양정화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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