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약 50kg을 밀수입한 조직의 공범자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65) 씨를 구속기소하고 B(62)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구속기소된 필로폰 밀수범 C(63) 씨 등 3명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C 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 태국에서 필로폰 약 50kg(시가 약 1657억원)을 국내로 발송해 밀수하고 대구 수성구 인근 빌라에 보관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c 씨 등은 부산 용당세관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쓰레기통 수입으로 가장해 화물 운반대로 사용되는 일명 '팔레트'에 필로폰을 숨긴 채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관세사비와 화물 기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범행에 사용된 쓰레기통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줬다.
B 씨는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화물기사를 섭외하고 경북 청도에 쓰레기통을 내리는 인부를 모집하는 등 C 씨의 범행에 가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국내 및 해외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며 "향후에도 한층 강화된 단속으로 마약사범을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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