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 용지동이 7일 청사 석면 해체공사를 통해 완벽하게 석면을 제거함에 따라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을 받았다.
용지동 청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석면자재 사용을 금지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신축됨에 따라 천정에 ‘석면 텍스’ 건축자재가 일부 사용됐다고 파악됐다.
따라서 지난 2014년 건축물 석면조사에서도 천장재 석면 텍스 1245㎡가 설치돼 있는 것이 확인돼 해마다 순차적으로 ‘무석면 텍스’로 교체했지만 10년 간 석면건축물로 관리돼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가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원발성 폐암 등의 질환을 일으킨다.
그러나 법으로 사용을 금지하기 전에는 절연성과 내연성이 뛰어나 건축자재로 널리 쓰였다.
동은 올해 사업비 3300만원을 들여 마지막 남은 2층, 3층 일부 석면 천장재를 완전 해체함으로써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특히 용지동 청사에는 헬스장, 탁구장,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편이었지만 청사 이용자들이 공사현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석면 성분이 날리지 않도록 바닥과 벽을 완전히 차단하고 주말에만 작업했다.
이헌호 용지동장은 “용지동행정복지센터가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주민들에게 안전한 청사 이용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며 “청사가 준공된 지 26년이 지났으므로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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