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불꽃쇼 행사장에 미승인 드론을 비행한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대테러계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적발해 부산지방항공청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0분쯤 부산 남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국제박람회(BIE) 실사단을 환영하는 불꽃쇼 행사장에 비행 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이 발견됐다.
이날 행사장 일대에는 불꽃을 관람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모여있었다. 이같은 상황을 인지한 경찰특공대는 전파를 차단하는 제밍건으로 상공을 비행하던 드론을 제압한뒤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행 금지 시간대(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나 미승인 드론을 날릴 경우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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