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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엑스포 유치기원' 불꽃쇼 상공에 미승인 드론 날린 3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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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엑스포 유치기원' 불꽃쇼 상공에 미승인 드론 날린 30대 적발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항공청에 통보...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불꽃쇼 행사장에 미승인 드론을 비행한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대테러계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적발해 부산지방항공청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0분쯤 부산 남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국제박람회(BIE) 실사단을 환영하는 불꽃쇼 행사장에 비행 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이 발견됐다.

이날 행사장 일대에는 불꽃을 관람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모여있었다. 이같은 상황을 인지한 경찰특공대는 전파를 차단하는 제밍건으로 상공을 비행하던 드론을 제압한뒤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행 금지 시간대(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나 미승인 드론을 날릴 경우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 부산경찰특공대 드론대응팀이 지난 6일 오후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제밍건을 이용해 드론을 적발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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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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