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통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등록인장 사용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게시 여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독자적 중개 △중개보수 과다 수수 △거래계약서 5년간 보유 여부 등이다.
양양군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양양 지역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5526건(토지 3349, 건축물 2177)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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