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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만항 기름 유출사고 긴급방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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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만항 기름 유출사고 긴급방제 완료

해경, 컨테이너선 관계자 상대 사고 원인 조사

▲포항해경이 영일민항 기름 유출 긴급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포항해양결찰서 제공

경북 포항 영일만항에 정박 중이던 컨테이너 선박에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한 긴급방제 작업이 마무리됐다.

7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영일만항에 계류 중이던 파나마선적 9000t급 컨테이너선 A호에서 유출된 기름을 이틀에 걸쳐 회수했다.

A호는 지난 4일 오후 6시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빈 컨테이너 25개를 싣고 출항해 5일 오전 10시 24분 포항 영일만항에 도착했다.

이날 오후 4시께 이 배 선원들이 선박 연료유인 저유황유를 1번 탱크에서 2번 탱크로 옮기던 도중 다량의 기름이 넘치면서 바다로 유출됐다.

당시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방제정 등 모두 12척의 선박과 127명의 인력을 현장에 출동시켜 밤샘 작업을 통해 유출된 기름 약 18㎘(해수 포함)를 회수했다.

또 폐흡착재를 비롯한 폐기물 2t 가량을 수거해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했다.

해경은 수거한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중간처분업체를 통해 소각처리하고, 폐유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에서 해수와 폐유를 분리해 재활용할 방침이다.

해경은 기름유출 사고 행위자 대상으로 정확한 유출량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양오염을 일으킨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추가 기름 발견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사고해역 주변을 순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해양환경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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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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