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정해진 장소 외의 장소에 상습 불법 주기(駐機)한 덤프트럭,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지정된 주기장(자동차의 주차장과 같은 의미)에 건설기계를 주기해야 하며,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 등에 세워두어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아파트 밀집지역, 이도동, 북삼동 등 상습 불법주기 구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기간 중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1차 경고장을 부착하고 재적발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인대 건설과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의한 2차사고 발생 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설기계 운전자의 준법정신 확립과 건전한 주차 질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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