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분쟁 중인 여동생의 카드 정보를 불법 조회한 금융기관 직원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에게 벌금 2500만원, B(40대·여)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울산 중구 한 은행에서 여동생 C 씨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않고 전산망을 통해 카드 정보와 승인 내역을 무단으로 1136차례 확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부부 사이다. 당시 A 씨는 동생 C 씨와 분쟁을 겪어오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아내 B 씨와 범행을 도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 씨는 불법 조회한 정보를 통해 C 씨를 면세유 부정 주유 혐의로 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영리 행위를 하지 않은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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