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여동생 카드내역 1136차례 불법조회...범인 알고 보니 은행 직원 부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여동생 카드내역 1136차례 불법조회...범인 알고 보니 은행 직원 부부

금전 문제로 분쟁 겪어온 것으로 알려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선고

금전 문제로 분쟁 중인 여동생의 카드 정보를 불법 조회한 금융기관 직원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에게 벌금 2500만원, B(40대·여)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울산 중구 한 은행에서 여동생 C 씨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않고 전산망을 통해 카드 정보와 승인 내역을 무단으로 1136차례 확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부부 사이다. 당시 A 씨는 동생 C 씨와 분쟁을 겪어오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아내 B 씨와 범행을 도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 씨는 불법 조회한 정보를 통해 C 씨를 면세유 부정 주유 혐의로 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영리 행위를 하지 않은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