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와 관련된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들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에게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A씨로부터 수사기밀을 넘겨받은 쌍방울 임원이자 전 검찰 수사관 B씨에게 징역 3년을, 해당 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하던 변호사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C씨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고 경솔하게 큰 잘못을 저질러 죄송하다"며 "주위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B씨도 "A씨를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B씨로부터 수사 관련 정보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상세 범죄 사실과 압수수색 대상 계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수사 정보를 빼돌린 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해외로 출국해 장기 도피 생활을 벌였고, 그 사이 그룹 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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