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 기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했다.
조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이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의 생일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시겠지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날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조 씨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제기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5일 조 씨가 2015년 의전원 수시모집에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사유로 그의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입학 취소 근거로 보았던 경력사항 허위 기재와 위조 표창창 제출은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씨의 형사 재판에서 이미 확정되는 등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조 씨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며 소송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조 씨 측 변호인은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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