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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변종 불법숙박업 28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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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변종 불법숙박업 28곳 “철퇴”

제주도 자치경찰단, 2개월간 특별단속… 임대업 가장 불법 숙박영업 적발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변종 불법 숙박영업 특별단속을 통해 임대업을 가장한 영업행위 등 미신고 숙박업 28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까지 불법 숙박업 공유숙박사이트를 중심으로 홍보와 이용이 이뤄져 자치경찰과 행정시 숙박업소 점검팀의 단속이 심해지자 이를 피하려는 변종 숙박업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상황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변종 숙박업소를 단속하고 있다.ⓒ제주도 자치경찰단

이에 자치경찰은 변종 숙박업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공유숙박사이트 외에 한달살이 등 임대차 알선 사이트까지 사이버패트롤(Cyber Patrol) 가동으로 이를 추적해 12건을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들은 대부분 1주일 이내 숙박영업을 하면서도 단속반에게 단기 주택임대차일 뿐이라고 변명하거나, 사전에 이용객들과 임대차 계약으로 입을 맞추는 등 단속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다 덜미를 잡혔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읍면 소재 아파트(29실) 전체를 임대업으로 홍보하면서 투숙객에게 욕실용품, 수건, 침구류 등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변칙 영업자도 있었고 위반자 대부분이 투숙객에게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투숙이 불가하다는 방식으로 홍보한 경우 등이다.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숙박 공유사이트 등 홍보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공간과 설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또한 미신고 숙박업소는 위생점검과 소방점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고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임대차계약으로 가장한 경우 운영자가 사고 발생의 책임을 이용객에게 떠넘길 우려도 매우 크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숙소를 예약할 경우 사전에 영업신고가 된 업소인지, 운영자가 임대차 계약으로 말을 맞추자고 제안하는 지 여부 등을 살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에도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숙박영업 등 54건의 불법 숙박업소와 차박․캠핑 열기를 틈탄 불법 야영장 4건을 적발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진화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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