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주최자가 없는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6일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주최자가 없는 축제 및 행사에 대해서도 시·구 등이 주최하는 축제·행사와 같은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축제 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2023년 축제 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보면, 축제·행사의 개최자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자체·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
안전관리 적용 대상은 순간 최대 참여 예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축제, 산이나 물(수면) 등 위험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폭죽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고위험 축제 등이다.
또 민간이 여는 축제와 행사는 물론 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도 모두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지금까지는 순간 최대 참여 인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민간 주최 축제의 안전관리 조치는 ‘권고사항’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공공축제와 마찬가지로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했다”며 “올해부터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나 행사도 안전관리대상에 포함해 축제·행사별로 꼼꼼하게 안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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