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학교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교를 상대로 제기한 제기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5일 조 씨가 2015년 의전원 수시모집에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사유로 그의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입학 취소 근거로 보았던 경력사항 허위 기재와 위조 표창창 제출은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씨의 형사 재판에서 이미 확정되는 등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조 씨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며 소송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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