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 씨와 30대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22일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가 동구의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했다.
이날 오후 10시 52분쯤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 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 씨 등은 부산역 근처에서 만난 여중생 2명에게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이 묵고있는 호텔로 유인했다. 피해 학생들과 이들 공무원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우연히 마주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은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학생들이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A 씨와 B 씨는 학생들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검찰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또한 낯선 사람이 갑자기 호텔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니 이를 막은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육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국내에 머무는 중 피해자들에게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유인해 합동해 강간하고, 유사 강간, 추행, 감금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그 죄책이 중하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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