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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성 기사 써달라" 회사 운영자에 접대 받은 기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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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성 기사 써달라" 회사 운영자에 접대 받은 기자들 벌금형

다른 기자 출신 통해 소개 받고 청탁까지 받아...운영자는 사기죄로 징역 3년 확정

특정 개발업쳬예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는 조건 등을 이유로 식사와 술자리 등을 접대 받은 현직 기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 출신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 추징금 273만6700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배임수재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일간지 기자 B 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에 추징금 209만9200원,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기자 C 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추징금 63만7500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부산의 한 주식회사 운영자 D 씨로부터 '회사에 우호적인 홍보성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D 씨에게 현직 기자인 B, C 씨를 소개시켜주고 273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기자인 B, C 씨는 D 씨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보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지난 2021년 6월과 7월 각각 여러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갖는 등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 받았다.

그러나 D 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10억6000만원의 투자금을 받는 등 사기죄로 지난해 12월 징역 3년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는 기자인 B, C 씨를 소개해 273만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범행 경위, 제공받은 금품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B, C 씨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기사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했는 바 언론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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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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