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개발업쳬예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는 조건 등을 이유로 식사와 술자리 등을 접대 받은 현직 기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 출신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 추징금 273만6700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배임수재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일간지 기자 B 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에 추징금 209만9200원,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기자 C 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추징금 63만7500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부산의 한 주식회사 운영자 D 씨로부터 '회사에 우호적인 홍보성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D 씨에게 현직 기자인 B, C 씨를 소개시켜주고 273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기자인 B, C 씨는 D 씨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보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지난 2021년 6월과 7월 각각 여러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갖는 등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 받았다.
그러나 D 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10억6000만원의 투자금을 받는 등 사기죄로 지난해 12월 징역 3년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는 기자인 B, C 씨를 소개해 273만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범행 경위, 제공받은 금품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B, C 씨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기사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했는 바 언론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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