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지역사회의 염원이었던 여수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강문성 전남도의원(여수시 제3선거구)은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자산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보유 부동산에 대해 매년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여수박람회법 개정으로 오는 5월 16일부터는 재무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을 맡게 됐다"며 "한시적인 도세 감면으로 초기 공공개발을 통한 사후활용에 추진력을 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통한 마이스(IMICE)산업을 육성하고 남해안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데 박람회장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남중권이 협력해 COP33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며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전남도, 여수시, 지역주민이 협력을 강화해 박람회장의 활성화 시기를 앞당겨 세제 감면 혜택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6일 여수박람회장 컨피런스홀에서 '여수박람회장의 성공적인 공공활용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주최하며 여수박람회장의 지속발전가능한 사후활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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