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 현장에서 업체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며 불법 행위를 한 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특수공갈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B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부산 일대에 있는 공사장 4곳에서 노조 소속 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건설 업체로부터 3억1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협박해 공사를 방해했다.
특히 이들은 올해 3월 준공 예정이던 부산 강서구 명문초 공사장에서도 이같은 수법으로 업체에게 27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 집회로 명문초 준공이 2개월 가량 지연됐고 이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임시로 마련된 건물에서 수업을 받게됐다"며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의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관계자는 "임대료는 굴삭기 장비가 들어가 일하고 받았던 대가이지 갈취가 아니다"며 "실제 명문초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건 며칠 밖에 되지 않는다. 학교 준공이 지연된건 공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부산교육청의 책임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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