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징역 3년' 판결 불복 항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징역 3년' 판결 불복 항소

만기 출소를 앞두고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 사건과 관련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프레시안(김국희)

안양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폭력 범죄 또한 폭행 습성에 의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성 충동 약물 치료명령(화학적 거세) 청구에 대해서도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 명령이 기각됐다"며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과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10년 및 성 충동 약물치료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강제추행 2년·공무집행방해 등 1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피고인 측의 항소장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