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병동을 나가고 싶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울산 울주군 한 병원에 있는 폐쇄 병동에서 다른 환자 B 씨의 목을 조르고 숨을 쉬지 못하게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수개월간 병동에서 생활을 해오다 함께 입원한 환자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에 갑갑함을 느껴오던 A 씨는 범행을 저질러 병원에서 나가기로 마음먹는다.
이후 A 씨는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던 B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다른 환자 C 씨에게 같이 죽이자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했다. 당시 A 씨는 해당 병동에서 B 씨의 목을 조른뒤 발로 밟았고 C 씨는 B 씨의 하체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해 결국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었고 정신 지체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병원에서 퇴원하기 위해서라는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다만 과거 상해죄, 폭행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분노 조절, 충동 조절 장애로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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