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경찰서가 8명의 청원심의위원(외부위원6명, 내부2명)을 위촉하고 정식 발족했다.
3일 장흥경찰서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정진철·길탁균 변호사 , 김효환(전직 경찰) , 위수미 장흥지역자활센터장, 박혜영 장흥군가족센터장, 박동일 법무사 등이 청원심의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외부전문가로서 경찰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점 등일 고려돼 위촉됐다.
심의회 발족으로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온라인·방문·팩스·우편으로 관련 기관에 신청 가능하다.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위수미 센터장은 "장흥경찰서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돼 기쁘고 성실하게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국민들의 권리보장에 힘쓰겠다" 소감을 밝혔다.
김산호 장흥경찰서장은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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