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약국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을 훔쳐 복용한 40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한 약국에서 졸피뎀 의약품 130정 가량을 몰래 가져가 복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만으로는 약효를 느끼지 못하자 졸피뎀류 의약품을 훔쳐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약사가 의약품 재고가 맞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한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를 하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에 따라 필요시 성인 기준 하루 1정(10mg)을 초과해 복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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