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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의약품 훔쳐 복용한 40대 직원, 약사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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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의약품 훔쳐 복용한 40대 직원, 약사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

한달간 130정 가량 몰래 훔쳐 일부 복용...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

자신이 일하는 약국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을 훔쳐 복용한 40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한 약국에서 졸피뎀 의약품 130정 가량을 몰래 가져가 복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만으로는 약효를 느끼지 못하자 졸피뎀류 의약품을 훔쳐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약사가 의약품 재고가 맞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한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를 하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에 따라 필요시 성인 기준 하루 1정(10mg)을 초과해 복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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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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