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조정민 영장전담 판사는 1일 오후 3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판사는 범죄 소명이 있고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소명된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남 씨는 지난 달 23일 자신신의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남 씨는 풀려난지 닷새만인 30일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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