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남천규) 심리로 열린 3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고통스럽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거나 CCTV를 피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자신이 다중인격장애와 기억상실을 앓는다는 주장으로 보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마땅하며 그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항소도 하지 않을 예정으로 재판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께 경기 광명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40대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집을 나가 아파트 인근 PC방에서 2시간 가량 머문 뒤 귀가해 "외출 후 집에 오니 가족들이 죽어 있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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