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마루 시공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노동자는 매일 13시간씩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권리찾기유니온과 한국마루노동조합은 31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대구의 4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며 살인적인 초과 노동으로 인해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6일부터 일한 이 현장에서 일해 왔다. A씨가 출근하지 않자 동료들이 그의 숙소를 찾아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A씨가 "머리가 아파 조퇴한 날이 고인의 마지막 출근일이 되었"다며 "하루 13시간에서 주 80시간을 넘어서는 살인적인 노동이 그렇게 끝났다"고 했다.
노조는 A씨 죽음이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A씨가 하루 10~13시간 씩 일했고, 휴일 없이 4개월동안 주당 80시간 이상 일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법정 노동 시간의 두 배에 달하는 시간이다.
20년차 마루 시공노동자인 A씨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노동시간 준수의 대상이 아니었다. 마루 시공 업체의 지시를 받는 사실상의 노동자이지만, 서류상 프리랜서로 등록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고인의 동료인 최우영 한국마루노동자조합 위원장은 "고인과 4개월 동안 같이 일했는데, 단 한 번도 '우리 좀 쉬자' 그런 말도 못하고 고인을 떠나보냈다"며 "고인에게 너무도 죄송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최 위원장은 "법에 나오는 것보다 두 배로 더 일하다 고장났는데도 자비로 병원 다니며 일해야 하냐고 달라들어 싸웠어야 했었다"며 "하루 13시간으로 적으면 노동법에 걸린다며 8시간으로 바꾸어버린 그 건강진단문진표를 찢어버렸어야 했다"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고인을 추모하는 기자회견 당일에도 건설사 현장소장은 일요일 날 작업계획서 올리라고 다그쳤다"며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책임지겠다는 회사가 아무도 없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멈추자고, 이구동성으로 나섰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도 없고, 급여명세서도 받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임금도 제때 못 받는 처지"에 마루노동자가 처해 있다며 "우리 스스로 마루 노동 바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시도 중단을 촉구한다"며 "이 비참한 죽음은 노동자의 건강권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는 정책기조가 빚어낸 사회적 죽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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