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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징역 3년 선고...성충동 약물치료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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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징역 3년 선고...성충동 약물치료는 기각

출소를 목전에 두고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아동 강제추행 혐의 2년,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혐의로 1년 총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송인경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법원이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프레시안(김국희)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는 기각돼 화학적 거세는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 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도관 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교도관과 수형자 폭행죄도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감정 결과 성도착증이 있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고 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김근식을 범인으로 특정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기도 했으나 다른 2006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돼 출소를 하루 앞두고 검찰에 재구속됐다.

다만,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한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김근식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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