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지식정보타운 부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를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검찰은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를 비롯해 A씨와 함께 근무하던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송치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1시 46분께 화재 장면이 관제실 CCTV에 그대로 송출됐지만 B씨를 비롯한 직원 3명이 CCTV를 주시하지 않아 불이 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3분 뒤인 오후 1시 49분께 화재 현장 주변을 순찰하던 한 직원이 화재를 목격해 관제실로 전화를 해서야 화재를 인지했지만, 매뉴얼에 따라 해야 할 비상 대피 방송이나 터널 진입 차단 시설 작동 등 안전조치를 즉시 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그가 몰던 트럭이 2020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불이 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미뤄 차량의 정비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다. B씨는 화재 직후 바로 인근에 있던 소화전 및 비상벨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후속 조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트럭을 보유한 업체 대표 C씨는 차량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총 830m 길이의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중 600m 구간이 모두 탔으며, 사망자 5명을 포함해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