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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근거 없는 공사대금 요구하며 건물주 감금·폭행한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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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근거 없는 공사대금 요구하며 건물주 감금·폭행한 50대 '구속기소'

무려 11시간 동안 폭행, 아들도 때려 재판 중...피해 정도 고려해 구속영장 발부

근거도 없는 공사 대금을 내놓으라며 상가건물 주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임차인 A(5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2월 19일 오후 6시부터 근거 없는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임대인 B(67) 씨를 상가 건물 1층에 약 11시간 동안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건물 공사를 해주겠다며 보증금 3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B 씨 소유 건물 1층을 임대해 사용 중이었다.

A 씨는 이미 B 씨로부터 충분한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지난 2021년 여름 누수공사를 진행한 후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해왔다.

A 씨는 B 씨를 감금 폭행한 것 외에도 B 씨의 아들까지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B 씨는 A 씨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긴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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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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