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도 없는 공사 대금을 내놓으라며 상가건물 주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임차인 A(5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2월 19일 오후 6시부터 근거 없는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임대인 B(67) 씨를 상가 건물 1층에 약 11시간 동안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건물 공사를 해주겠다며 보증금 3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B 씨 소유 건물 1층을 임대해 사용 중이었다.
A 씨는 이미 B 씨로부터 충분한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지난 2021년 여름 누수공사를 진행한 후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해왔다.
A 씨는 B 씨를 감금 폭행한 것 외에도 B 씨의 아들까지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B 씨는 A 씨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긴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전체댓글 0